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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분류
구 분 | 내 용 |
용도지역 | ①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 ① 경관지구 ② 고도지구 ③ 방화지구 ④ 방재지구 ⑤ 보호지구 ⑥ 취락지구 ⑦ 개발진흥지구 ⑧ 특정용도제한지구 ⑨ 복합용도지구 |
용도구역 | ① 개발제한구역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③ 시가화조정구역 ④ 수산자원보호구역 ⑤ 입지규제최소구역 |
2.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부 내용
1-1. 용도지역(①+②+③)
모든 토지에 적용되며,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
①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
②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도모
③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1-2. 용도지구(①+②)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며,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및 경관·안전을 도모합니다.
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
②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가 있습니다.

1-3. 용도구역(①+②)
모든 토지에 적용됩니다.
①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②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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