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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정착물과 영국·미국 등 부동산학에서의 정착물(fixture)비교 - 정착물, 독립물, 종속물

1. 민법상 정착물이란?
민법상 정착물은 정착물, 독립물, 종속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정착물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곤란한 물건
판잣집, 가식의 수목 등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산임.
② 독립물
토지와는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정착물.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입목 등
③ 종속물
토지와는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
교량, 담장, 울타리 등
2. 영국과 미국 부동산학에서의 정착물(fixture)이란?

영미 부동산학에서 정착물이란 원래 동산이었으나 토지 또는 건물에 부착되어 분리시키기 곤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미 부동산학에서 'fixtuer'라고 하는 것을 '정착물'이라 번역할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영미 부동산학에서 정착물은 반드시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설비의 경우도 영미 부동산학에서는 정착물에 포함됩니다.
※ fixture란?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토지나 건물이 양도될 때 그 법정 운명을 함께 합니다. 이런 개념은 우리 민법상 '부합' 개념과 유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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