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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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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분류

구 분 내 용
용도지역 ①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용도구역 ① 개발제한구역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③ 시가화조정구역
④ 수산자원보호구역
⑤ 입지규제최소구역

 

2.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부 내용

1-1. 용도지역(①+②+③)

모든 토지에 적용되며,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

 

①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

②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도모

③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용도지역

 

1-2. 용도지구(①+②)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며,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및 경관·안전을 도모합니다.

 

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

②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용도지구

 

1-3. 용도구역(①+②)

모든 토지에 적용됩니다.

 

①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②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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