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 교육이수, 개설 등록 신청, 인장 등록, 등록 통지, 업무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 사업자등록 신청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1-1. 교육 이수(공인중개사 협회)
실무교육 이수 준비물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②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③ 실무 교육비
④ 신분증
* 협회 홈페이지 실무교육 수강신청 후 교육이수
1-2. 개설 등록 신청(시군구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구비 서류(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① 중개업 개설등록 신청서
②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③ 중개사무소 확보(임대차 계약서 등)
④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1-3. 인장 등록(시군구청)
인장 등록
① 개인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인 인장
②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한 법인의 인장
1-4. 등록 통지(시군구청)
등록 통지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 관청은 7일 이내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해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개설등록을 개별 통지
1-5. 업무보증설정(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보증 설정(협회 공제 가입)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협회 공제 등에 가입한 후 공제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
(단, 협회 비회원인 경우 정회원 등록을 먼저 해야하며 업무보증설정 신고는 협회에서 대행함)
① 협회 정회원 가입(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기준 : 등록금 500,000원, 기 회원은 면제)
② 공제 가입(1년 가입 기준)
공제 가입 | |
개인(1억 원) | 198,000원 |
법인(2억 원) | 396,000원 |
1-6. 등록증 교부(시군구청)
해당 시군구청에서 등록증 교부
1-7. 업무 개시
개설 등록 후 중개사무소 내 게시 사항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 법인의 분사무소 :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② 공제증서(보험)
③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④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1-8. 사업자등록 신청(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관할 세무서)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③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④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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