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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 교육이수, 개설 등록 신청, 인장 등록, 등록 통지, 업무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 사업자등록 신청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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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 교육이수, 개설 등록 신청, 인장 등록, 등록 통지, 업무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 사업자등록 신청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1-1. 교육 이수(공인중개사 협회)

실무교육 이수 준비물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②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③ 실무 교육비

④ 신분증

* 협회 홈페이지 실무교육 수강신청 후 교육이수

 

1-2. 개설 등록 신청(시군구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구비 서류(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① 중개업 개설등록 신청서

②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③ 중개사무소 확보(임대차 계약서 등)

④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1-3. 인장 등록(시군구청)

인장 등록

① 개인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인 인장

 

②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신고한 법인의 인장

 

1-4. 등록 통지(시군구청)

등록 통지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 관청은 7일 이내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해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인에게 개설등록을 개별 통지

 

1-5. 업무보증설정(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보증 설정(협회 공제 가입)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협회 공제 등에 가입한 후 공제증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

(단, 협회 비회원인 경우 정회원 등록을 먼저 해야하며 업무보증설정 신고는 협회에서 대행함)

① 협회 정회원 가입(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기준 : 등록금 500,000원, 기 회원은 면제)

② 공제 가입(1년 가입 기준)

공제 가입
개인(1억 원) 198,000원
법인(2억 원) 396,000원

 

1-6. 등록증 교부(시군구청)

해당 시군구청에서 등록증 교부

 

1-7. 업무 개시

개설 등록 후 중개사무소 내 게시 사항

① 중개사무소 개설록증 원본

* 법인의 분사무소 :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② 공제증서(보험)

③ 중개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④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격증 원본

 

1-8. 사업자등록 신청(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관할 세무서)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③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④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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