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및 중개보수 계산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오피스텔,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2. 오피스텔, 그 외(토지, 상가 등)

3. 중개보수 계산하기
3-1. 주택 중개보수

3-2. 오피스텔 중개보수

3-3. 그 외 중개보수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②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③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보증금+(월차임x100)
※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④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⑤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프리미엄
⑥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⑦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5. 중개보수 요율표
중개보수요율표(최신-21.12.30시행).pdf
1.17MB
반응형
'부동산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과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이란? (0) | 2022.10.21 |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 교육이수, 개설 등록 신청, 인장 등록, 등록 통지, 업무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 사업자등록 신청 (0) | 2022.10.12 |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반려견 문제로 임대차계약 파기 (0) | 2022.09.16 |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계약금의 일부지급 (0) | 2022.09.15 |
매매계약 시 개인 법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 법인도장, 세금계산서발행 등 (0) | 2022.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