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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운전

1.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마약·음주운전 또는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운전 시
대인배상I은 한내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대인배상II는 사고부담금 1억 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대물배상은 의무보험까지는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의무보험 초과분에 대해선 사고부담금 5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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