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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약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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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1. 보상하지 않는 손해

1-1. 공통적용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1-2. 대인배상I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1-3. 대인배상II

①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②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③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1-4. 대물배상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단,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 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는 보상

⑤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 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

1-5. 자기신체사고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미지급)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1-6.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미지급)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인 경우

 

1-7. 자기차량손해 

①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④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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