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금 한도
1. 무보험자동차 상해
1-1. 보상하는 손해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차량 탑승 여부와 무관)
※ 무보험차동차란?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사고 후 도주) 차량 등 |
1-2. 보험금의 한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는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 가능가능합니다
.
구 분 | 내 용 |
가입금액 | 2/3/5억 원 중 선택 |
반응형
'보험생활 > 보험약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운전 (0) | 2022.09.24 |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0) | 2022.09.23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종류 및 예시 (0) | 2022.09.21 |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0) | 2022.09.20 |
자동차보험 보험계약 미변경 시 불이익 사례 (0) | 2022.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