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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1.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1-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합니다.
1-2.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 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사망 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인배상은 I, II를 가입해서 무한으로 보장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2. 대물배상
2-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합니다.
2-2.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2천만 원까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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