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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 및 미가입 시 과태료 계산방법
1. 의무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 대인배상I(최대 1억 5천만 원) + 대물배상(2천만 원)
2.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②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발생 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위 지연기간별 과태료는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
3.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
예)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50일 인 경우 과태료는? ① 대인배상I 1만 원 + (4천 원 x 40일) = 17만 원 ② 대물배상 5천 원 + (2천 원 x 40일) = 8만 5천 원 ③ 합계 : 25만 5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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