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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임대 시 계약 갱신 및 묵시적 갱신
1. 계약 갱신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
* 21.2.10일 부터 1개월 → 2개월 변경
②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했다가 번복, 매도했어도 임차인의 의사가 우선한다.
→ 확인서 첨부를 하는 게 좋음
③ 매도의사가 있을 시 1년 이상 기간이 남았거나 1개월도 안 남은 경우 유리
④ 이미 4년째 살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갱신권 청구 가능
⑤ 전월세 신고제(20220601) 확인
⑥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일 뿐 전입신고 안해도 갱신권 청구 가능
⑦ 전세권설정을 말소하였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상실 불가
2.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절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안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
②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
③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임의로 계약해지가 불가능
④ 묵시적 갱신의 계약해지 권한은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단,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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