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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제27·28조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민영주택 1순위 2순위 자격
1. 민영주택 1순위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1-1.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 것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1-2.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1-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1-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2. 국민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3. 체크포인트
주택청약을 신청하여 당첨(계약 포기 포함)되었으면 당첨일부터 5년 동안 규제지역에서 1순위로는 청약할 수 없고,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정비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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