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했으나 보험 증권상 보험기간 개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보험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 A씨(주상복합건물 관리소장)는 1999.9.30 피신청인과 00광역시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보험기간은 1999.9.30 ~ 2000.9.30로 2건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입금했다.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2000.9.16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위 각 보험계약의 갱신에 관한 문제 협의 시, 신청인은 00건설의 관리비 선수금이 늦어질 것 같으니 관리비가 입금되는 대로 보험료를 납입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9일 갱신보험 증권(보험기간 2000.9.30 ~ 2001.9.30)을 교부받았다.
2000.10.5. 13:30분경 위 건물에 하청업체의 인부가 냉각탑 방음벽 보수공사를 위하여 가스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냉각탑 밑부분 플라스틱에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16:46분경 각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입금했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보험료 납입 전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및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2-2.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2000.9.16 관리사무소 방문 시 보험 효력이 2000.9.30부터 발생하도록 보험증권을 선발행한다고 하였고, 보험료도 2000.10월 초 입금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상법 및 해당 약관 규정상 책임개시 시간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위원회 판결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고,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기재된 보험 증권을 최초 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 전에 선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그 책임이 개시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보험 증권을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의 납입 유예에[ 관한 약정이 당사자 간에 존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 증권의 기재 내용과 제반 정황에 비추어 책임 개시 후의 보험사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1.7.10 조정번호 제200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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