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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

풍수피해보상 보상 안내 절차 및 풍수해보험 FAQ - 인명피해, 주택피해, 차량침수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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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피해보상 보상 안내 절차 및 풍수해보험 FAQ - 인명피해, 주택피해, 차량 침수

풍수피해보상 보상 안내 절차 및 풍수해보험 FAQ - 인명피해, 주택피해, 차량침수

 

1. 풍수피해보상

태풍, 홍수 등 풍수해 피해 시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안내

2-1. 인명피해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원, 통원, 수술, 장해 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 입원 및 통원 시 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점별 상이

 

2-2. 주택피해 -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 특약 가입한 화재보험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인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 보상

 

2-3. 차량 침수 - 자동차보험

태풍, 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담보에 가입된 경우 차량 피해 보상

 

3. 보상처리절차

풍수피해보상 보상처리절차

보상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고신고

② 사고 접수 및 손사법인 통보

③ 손해평가인 모집/평가 지시

④ 손해평가 실시/결과 통보

⑤ 결과취합/지역손사센터 보고

⑥ 보고서 검토/보험금 지급 결의

☆ 손해평가인이란?

풍수해보험법 제16조에 의거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입시설물 확인, 손해구분, 피해면적 확정,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등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풍수해보험 FAQ

1) 세입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소유자는 보험사에 직접 가입이 가능하나, 세입자는 지자체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지자체를 통한 가입만 가능하므로 주택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읍/면/관할 구청 풍수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2) 풍수해보험은 아파트 한 가구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단지 모두 15층 이하인 경우 풍수해보험 III(실손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16층 이상인 경우 풍수해보험 I(정액형)으로만 개별 가입 가능 합니다.

※ 삼성화재 기준

 

3) 단독주택인데 실손형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주택 실손형 상품인 풍수해보험 III 가입 시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풍수해보험 I, II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4) 풍수해보험은 지자체에서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 별도 요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고객부담 보험료만 수납하면 계약 체결되며 지자체 지원분은 보험회사에서 지자체에 청구하여 후정산 처리됩니다.

 

5) 풍수해 사고(SUPER보험이나 마이 홈안심보험) 붕괴, 침강, 사태도 보상이 되나요?

붕괴나 침강은 외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기에 풍수해로 인한 사고는 약관상의 붕괴, 침강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약관에 기재된 사태 사고의 경우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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