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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

의무배상 책임보험 종류 - 체육시설업자, 가스사고, 맹견소유자, 다중이용업소 화재, 학원시설소유자, 승강기 사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 및 미가입 시 과태료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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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배상 책임보험 종류 - 체육시설업자, 가스사고, 맹견 소유자, 다중이용업소 화재, 학원시설 소유자, 승강기 사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 및 미가입 시 과태료

체육시설업자, 가스사고, 맹견소유자, 다중이용업소 화재, 학원시설소유자, 승강기 사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1.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21.7.6일 시행)

☆ 의무가입대상자 

휴게 음식점, 학원, 고시원, 골프장, 노래방 등


※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스 사업자, 가스 사용자 등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의무가입대상자 

1. LPG 사용자
① 저장 능력 250kg 이상의 설비를 갖춘 LPG사용자
② 지하 또는 1종 보호시설에서 30평 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
③ 지하 또는 1종 보호시설에서 5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급식소

2. LNG 도시가스 사용자
사용 예정량 3,000㎥이상 사용자

※ 미가입 시

사업자는 최대 2,000만 원
사용자는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3.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손해배상(19.3.27일 시행)

☆ 의무가입대상자 

승강기 소유자
-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주
- 타워 주차장
- 화물승강기 소유자


※ 미가입 시

1차 위반 : 100만 원
2차 위반 : 200만 원
3차 위반 : 400만 원

 

4.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상업 목적으로 골프장, 헬스장, 태권도장, 유도장, 요가 등 사업장을 운영하여 우연히 발생하는 고객 신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16.2.3일 시행)

☆ 의무가입대상자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썰매장 등


※ 미가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5.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호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모바일 상 개인정보를 이용관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2019.6.13일 시행)

☆ 의무가입대상자 

1. 전기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
- 선불통화사업자, 인터넷발송문자사업자, 웹하드사업자, P2P사업자 등

2.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미가입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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