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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배상 책임보험 종류 - 체육시설업자, 가스사고, 맹견 소유자, 다중이용업소 화재, 학원시설 소유자, 승강기 사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자 및 미가입 시 과태료
1.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21.7.6일 시행)
☆ 의무가입대상자 휴게 음식점, 학원, 고시원, 골프장, 노래방 등 ※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2.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스 사업자, 가스 사용자 등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의무가입대상자 1. LPG 사용자 ① 저장 능력 250kg 이상의 설비를 갖춘 LPG사용자 ② 지하 또는 1종 보호시설에서 30평 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 ③ 지하 또는 1종 보호시설에서 5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급식소 2. LNG 도시가스 사용자 사용 예정량 3,000㎥이상 사용자 ※ 미가입 시 사업자는 최대 2,000만 원 사용자는 최고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3.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손해배상(19.3.27일 시행)
☆ 의무가입대상자 승강기 소유자 -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주 - 타워 주차장 - 화물승강기 소유자 ※ 미가입 시 1차 위반 : 100만 원 2차 위반 : 200만 원 3차 위반 : 400만 원 |
4.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상업 목적으로 골프장, 헬스장, 태권도장, 유도장, 요가 등 사업장을 운영하여 우연히 발생하는 고객 신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16.2.3일 시행)
☆ 의무가입대상자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썰매장 등 ※ 미가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5.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호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모바일 상 개인정보를 이용관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2019.6.13일 시행)
☆ 의무가입대상자 1. 전기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 - 선불통화사업자, 인터넷발송문자사업자, 웹하드사업자, P2P사업자 등 2.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미가입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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