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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사전청약 FAQ, 접수방법, 자격요건, 청약제한사항, 사전당첨자 지위양도 및 포기 절차, 주택수 판정 시 세대원 기준, 분양권 소유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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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FAQ, 접수방법, 자격요건, 청약제한사항, 사전당첨자 지위양도 및 포기 절차, 주택수 판정 시 세대원 기준, 분양권 소유

사전청약 FAQ, 접수방법, 자격요건, 청약제한사항, 사전당첨자 지위양도 및 포기 절차, 주택수 판정 시 세대원 기준, 분양권 소유

 

1. 사전청약이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고 양질의 주택을 미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 사전청약의 목적

① 주택을 미리 공급

② 청약시장 과열해소

③ 주택시장 안정화

④ 실수요 분산

 

3. 사전청약 주요 절차

사전청약 주요 절차

 

4. 사전청약 FAQ

1) 사전청약 접수방법은?

사전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다만,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본·지점)에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방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청약 자격 요건 및 판단시점은?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일반공급과 동일하며, 청약자격 판단기준일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입니다.

 

3) 실제 분양가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격대비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사전 당첨자가 청약에 대해 최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15일 전까지 실제 분양가를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
입니다.

 

4)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민간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경과 이후)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주택의
사전 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전청약 당첨에 따른 청약제한사항은?

민간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의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나,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여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에 따른 청약제한사항

 

6)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지?

사전당첨자 지위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다만 사전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7)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절차는?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의 지위 포기의사를 접수하는 기간을 사전계약일 이후로 정하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8)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 이후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가요?

사전당첨자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를 변경·철회
할 수 없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 제한사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

 

9) 사전당첨자가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 및 그 절차는?

사업주체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전(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
분양가 등 본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당첨자의 최종 계약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전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위 기간 내에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당첨자들과 함께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며,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 부터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을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게 됩니다.

 

10) 사전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통합,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11) 사전청약 당첨 이후 상속·혼인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당첨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수
유지의무의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나, 상속 외의 사유(혼인·증여 등)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12)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하여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 자격은 유효한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으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3) 사전당첨자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당첨자 자격인정이 가능한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 청약 시 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사전청약 더 알아보기

 

사전청약 절차, 사전(사후)자격심사 및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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