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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안내 - 주택의 종류, 청약 가능 통장
1. 주택의 종류
1-1. 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이하
1-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2.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통장
2-1.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2-2.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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