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 항목 -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과실상계
1. 부상보험금
1-1.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별 정액 보상
1-2. 적극손해(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요된 비용
1-3. 휴업손해
치료기간의 범위 내 휴업으로 인한 실제 수입감소액 증명 시 85% 보상
※ 2017년 3월 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 80% 보상
1-4. 간병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상 정해진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여 보상
간병비용은 1일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 2017년 3월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1-5.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의료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 요청으로 식사 미제공 시 한끼당 4,030원 보상
통원치료시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원 보상
기타 향후치료비(합의 시점에서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
2. 후유장해보험금
2-1. 위자료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근거하여 보상
노동상실률 50% 이상 | 상실률 및 연령에 따라 비율(노동능력상실률 적용)적으로 보상 |
노동상실률 50% 미만 | 상실률 구간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정액 보상 |
2-2.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
2-3. 가정간호비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산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 중 약관에서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 부터 매월 정기금으로 보상
3. 사망보험금
3-1. 위자료
표준약관 변경에 따라 사망위자료 지급기준 변경 | |||
2019년 5월 1일 이전 사고의 경우 | 2019년 5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우 | ||
60세 미만 8,000만 원 | 60세 이상 5,000만 원 | 65세 미만 8,000만 원 | 65세 이상 5,000만원 |
3-2. 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
3-3. 장례비
500만원 정액 보상
※ 2017년 3월 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의 경우 300만원 보상
4. 과실상계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른 상계 후 보상
부상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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