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풍수해보험(주택·온실) 가입대상 청구 보상 방식,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1.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헙입니다.
2. 핵심요약
2-1. 선진국형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정하는 선진형 정책보험입니다.
2-2. 저렴한 보험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가입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등지원,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
2-3. 가입안내
※ 가입가능 지역
대한민국 전지역 가입 가능
2-4. 보장내용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2-5. 가입제한사유
① 이미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② 보험료 지원을 위한 정부 예상이 소진된 경우(해당금액을 개인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 가능)
2-6.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③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④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⑥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⑦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⑧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⑨ 전쟁, 내린,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⑩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단, 단순비닐파손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⑪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3. 풍수해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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