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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생활5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작 - 재산부과, 자동차부과, 소득부과, 한시적 감액,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증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작 - 재산 부과, 자동차 부과, 소득 부과, 한시적 감액,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증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는 정부와 국회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개정('17.3월)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8.7월에 1단계 개편이 되었고, 22.9월부터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1. 개편 2단계 핵심포인트 ①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②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 보수(월급)외 이자, 배당, 사업 등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과 ③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2022. 12. 8.
4대 사회보험료 수납기관 및 납부방법 -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전자납부, 편의점, 카카오페이 4대 사회보험료 수납기관 및 납부방법 -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전자납부, 편의점, 카카오페이 1.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1-1. 자동이체 납부 1) 계좌 ① 납부 가능 시간 :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② 수납 기관 및 납부 방법 : 공단(☎1577-1000), 인터넷지로,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금융기관 및 증권사에서 신청 가능 2) 카드 ① 납부 가능 시간 :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② 수납 기관 및 납부 방법 - 공단(☎1577-1000) - 인터넷지로 - 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1-2. 공단 홈페이지 ① 납부 가능 시간 : 계좌이체(07:30~23:30), 카드납부(04:00~23:30) ② 수납 기관 및 납부 방법 - .. 2022. 12. 7.
국민연금 수령 종류 및 출생 연도별 지급 나이 연령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수령 종류 및 출생 연도별 지급 나이 연령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1. 국민 연금 종류 1-1. 노령 연금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2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연금을 미리 받고 싶을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 가능(조기노령연금) 1-2. 분할 연금 이혼 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것 ②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③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이 도달 할 것 1-3. 유족 연금 아래 조건에.. 2022. 10. 14.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 반납금 납부 제도, 추후납부 제도,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제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 반납금 납부 제도,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와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1.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연금을 국민연금을 수령했다면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 전후 예상연금월액 비교 시 쉽게 이해가 되니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해보세요 2. 추후납부(추납) 제도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①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②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 경.. 2022. 10. 1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신청 시 불이익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신청 시 불이익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해지 대신에 납부 중지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가능한 사유는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감소의 경우엔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납부예외 기간이 지났는데도 소득이 없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한시적 납부예외 신청방법 ☆ 국민연금 한시적 납부예외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자 * 납부예외 직전 기준 소득월액..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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