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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작 - 재산 부과, 자동차 부과, 소득 부과, 한시적 감액,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증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는 정부와 국회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개정('17.3월)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8.7월에 1단계 개편이 되었고, 22.9월부터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1. 개편 2단계 핵심포인트
①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②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 보수(월급)외 이자, 배당, 사업 등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과 ③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2-1. 재산 부과 기준
재산 부과금액에서 일괄 5,000만 원(시가 1.2억 원 상당)으로 기본공제액을 확대 적용
2-2. 자동차 부과 기준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
2-3. 소득 부과 기준
①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다른 기준의 최저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일원화
② 소득 점수 폐지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등급별로 계산하는 등급별 점수제가 아닌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부과
③ 연금/근로소득
다른 소득과의 평형성을 위해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50% 적용(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은 100% 적용)
2-4. 한시적 감액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한시적 감액 적용
- 카드(체크, 신용만 가능) 납부 또는 가상계좌 발급
- 모바일 지로 연계(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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