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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생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신청 시 불이익

by ☆ 철학있는 놀부 ☆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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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신청서류 및 신청 시 불이익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해지 대신에 납부 중지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가능한 사유는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감소의 경우엔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납부예외 기간이 지났는데도 소득이 없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한시적 납부예외 신청방법

☆ 국민연금 한시적 납부예외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자

* 납부예외 직전 기준 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2. 적용기간 : 2021.1 ~ 12월분 보험료

3. 신청방법 

- 지역가입자 : 소득감소 입증 서류 또는 확인서 본인 제출(방문, 팩스, 우편)

-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방문, 팩스, 우편, EDI) 

4. 신청기간 :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 소급 신청 불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류

☆ 국민연금 한시적 납부예외 신청방법

1. 지역가입자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홈페이지 게시_공통, 별지 1)

- 소득감소 입증서류 없는 경우 확인서(별지 4)

2. 사업장가입자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홈페이지 게시_공통, 별지 1)

-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 근로자 동의서(별지 2),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입금 대장, 급여명세서, 노사 협의서 등)

-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시 :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없는 경우 확인서(별지 3)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안내

☆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1. 적용대상 : 사업장 및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2. 적용 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예외 일괄 적용

3. 적용기간 : 2021.1 ~ 12월분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시 불이익

1.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 감소

2.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시 연금 수령 불가

3. 추후 납부 신청 시 가입자 전액 부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면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또한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의 9%를 회사와 반반 부담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선 추후 납부 신청건은 직장가입자여도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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