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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1.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1~4요건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1.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
1.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범위내에서 감면
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락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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