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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1. 프리워크아웃이란?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1~3요건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1.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3. 지원내용
1. 이자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2.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락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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