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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1. 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전 채무조정으로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1~4요건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대상입니다.
1.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3. 최근 6개월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4.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다음 각 호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3. 지원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2.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4.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락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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