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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방법, 구비서류, 소득공제 혜택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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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방법, 구비서류,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방법, 구비서류, 소득공제 혜택

 

1.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 노란우산 연혁 ☆

2006 - 공제제도 법적근거 마련(9월)
2007 - 납부부금 소득공제 신설(6월)
2007 -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9월)
2009 - 가입제한(1년 이상 사업영위)요건 폐지(12월)
2010 - 대구은행, 광주은행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8월)
2010 - 부산은행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9월)
2010 -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대상 확대 시행(10월)
2011 - 하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6월)
2012 - 국민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10월)
2013 - 우정사업본부(우체국)와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7월)
2013 - 외환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9월)
2013 - 기업, 우리, 신한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체결(10월)
2015 - 농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8월)
2016 -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시행(3월)
2016 - 전북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5월)
201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7월)
2017 -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 돌파(6월)
2017 -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확대(1월)
2017 - 중도해지가산세 폐지(1월)
2018 - 기타소득세율 인하(20% → 15%)
2018 - 일반해약금 지급기준 완화(13회 이상 시 원금보장(1월)
2018 - 공제금 압류방지계좌 개설(9월)
2019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제외(1월)
2019 - 수협은행과 가입유치 업무협약 체결(7월)
2019 - 노란우산공제 브랜드 네이밍 변경(12월)

 

 

2. 제도의 특징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 마련 가능

 

4.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2.8%의 조건으로 대출 가능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2년 한도)

 

 

3. 가입대상 

1. 모든 사업자

직원수가 제조, 건설, 운송업인 경우 50인 미만, 도소매, 서비스업인 경우 10인 미만인 경우 가입 가능

 

2. 무등록 사업자

유제품 배달원, 화장품 외판원, 보험설계사 등 독립 개인용역사업자

☆ 제출서류 ☆

① 청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
⑥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사업자 

확약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 출력)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 가입대상관련 FAQ

1) 기타 가입제한사항은 있나요?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 불가합니다.

2)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3)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가입방법

청약서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5. 납부방법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공제부금 종류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원 단위

 

2. 납부방법 

① 월납 : 월 5만원 ~ 100만원

② 분기납 : 분기 15만 원 ~ 300만 원

가입자 명의의 지정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3. 납부기간 

사업을 폐업하거나 퇴임 또는 사업을 유지하더라도 10년 이상 불입하고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납입기간을 종료하고 퇴직금 신청 가능

 

4.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협중앙회 

※ 부금납입 신청방법

① 직접 방문 제출
② 전화 신청(☎1666-9988)
③ 인터넷 신청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해당내용 신청

 

 

6. 구비서류

① 청약서(소정양식)

(노란우산공제)청약서(2022).pdf
14.25MB

②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⑤ 매출액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확인서.pdf
0.10MB

⑥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무등록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pdf
0.12MB

 

 

7. 노란우산공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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