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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자격 절차 및 방법, 제출 서류
1. 청년고용특별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로써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을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최장 5년간 대출해주는 융자 지원프로그램입니다.
1. 신청 자격 : ① or ② or ③
① 사업체 대표가 청년 소상공인인 경우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을 청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청년 기준 만39세 이하 한국인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만 39세 이하여도 청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음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기본법 규정) : ① + ② 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 ② 매출액이 법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 이하 |
2. 대출 한도 : 최대 1억원
3. 대출 기간 : 최장 5년
거치 2년, 상환 3년
4. 대출 금리 : 연 1.93 ~ 2.33%(21년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5. 대출 평가
온라인 신청 접수 후 신청자의 신용, 사업성, 담보가치 평가 후 대출 여부 결정
2. 청년고용특별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구 분 | 준비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 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 득실 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상시 근로자 있는 경우 : ㉮~㉲ 중 택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 내역 ㉰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 월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 소상공인 확인서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중 택 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추가 서류 |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② ('21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 고용 유지 서약서 |
3. 청년고용특별자금 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자금 접수공고 게시
2.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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