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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생활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 반납금 납부 제도, 추후납부 제도,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제도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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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 반납금 납부 제도,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 반납금 납부 제도,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와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1.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연금을 국민연금을 수령했다면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 전후 예상연금월액 비교 시 쉽게 이해가 되니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해보세요

 

2. 추후납부(추납) 제도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①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②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

③ '88.1월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10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납부

※ 추납 시 확인 사항

-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되면 신청 가능

 

3.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제도

체납사실 통지 후 추가로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할 경우 그 납부한 기간(월)의 1/2(부담금까지 납부할 경우 1)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기여금이나 기여금 및 부담금 모두 납부 가능(1999.4월 이후 체납월)
② 납부 기한 10년이 지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자 추가('21.12.9 시행)

 

4. 보험료 납부 문의

보험료 개별납부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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