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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종류 및 출생 연도별 지급 나이 연령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1. 국민 연금 종류
1-1. 노령 연금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2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연금을 미리 받고 싶을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 가능(조기노령연금)
1-2. 분할 연금
이혼 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것 ②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③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이 도달 할 것 |
1-3. 유족 연금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②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
※ 유의사항 장애, 부상의 최초 진료일이나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 납부요건 등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애·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1-4. 장애 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지났고, 완치 우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가 존속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1-5. 반환일시금
① 국외이주(또는 국적상실)하거나 ②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③ 만 62세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노령(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1953~56년 | 1957~60년 | 1961~64년 | 1965~68년 | 1969년 이후 |
지급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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