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소득요건과 지급액,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가구 구분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가구, 소득, 재산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환금액 인상(2022년부터)
2022년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소득상환금액이 200만 원 인상되어 소득요건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상환금액 인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근로소득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더 빨리 지급하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반기 지급 제도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는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12월, 6월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하였는데 앞으로는 정산 시기가 당겨집니다.
2022년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정산이란? 상·하반기분으로 이미 환급 받은 근로장려금과 연간 산정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 |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② 반기신청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 신청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정산 - 2022년 09월 말
신청방법
① 전화(ARS ☎126)
② 모바일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③ 세무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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