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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시 필요서류 - 양도인, 양수인, 관할구청, 대리인, 용도폐기, 도난말소, 판결,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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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시 필요서류 - 양도인, 양수인, 관할구청, 대리인, 용도폐기, 도난말소, 판결,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시 필요서류

 

1. 이전 시 필요서류

자동차 이전 시 양도인, 양수인, 관할구청 별 서류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이전 등록 시 대리인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1-1.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했을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 증여증서(증여 시)

- 양도증명서(매매 시)

- 자동차세완납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책임보험 영수증

 

1-2.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타 시/도 자동차인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상속 시)

- 매각결정서(공매 시)

- 확정판결등본(재판 시)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3. 관할구청

- 이전등록신청서

- 매매계약서

- 채권매입필증

- 등록세 납입필증

 

1-4. 대리인이 이전 등록 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 도장

 

2. 말소등록 시 필요서류

자동차 말소 등록 시 용도폐기 / 도난말소 / 판결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목적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2-1. 용도폐기 시

- 자동차등록증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주민센터 발행)

- 폐차인수 증명서(폐차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본인인감 1통, 자인서 2부 작성)

- 주민등록초본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폐차일로부터 15일 이내 발행분

- 등록번호표 및 봉인(폐차장에서 회수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등록 원부(3일 이내 발급분)

 

2-2. 도난말소 시

- 도난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확정판결등본(재판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3. 판결에 의한 말소 시

- 확정판결등본

 

2-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말소 시

- 사고사실 증명서류(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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