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시 필요서류 - 양도인, 양수인, 관할구청, 대리인, 용도폐기, 도난말소, 판결,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1. 이전 시 필요서류
자동차 이전 시 양도인, 양수인, 관할구청 별 서류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이전 등록 시 대리인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1-1.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했을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 증여증서(증여 시)
- 양도증명서(매매 시)
- 자동차세완납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책임보험 영수증
1-2.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타 시/도 자동차인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상속 시)
- 매각결정서(공매 시)
- 확정판결등본(재판 시)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1-3. 관할구청
- 이전등록신청서
- 매매계약서
- 채권매입필증
- 등록세 납입필증
1-4. 대리인이 이전 등록 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 도장
2. 말소등록 시 필요서류
자동차 말소 등록 시 용도폐기 / 도난말소 / 판결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목적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2-1. 용도폐기 시
- 자동차등록증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세 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주민센터 발행)
- 폐차인수 증명서(폐차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본인인감 1통, 자인서 2부 작성)
- 주민등록초본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폐차일로부터 15일 이내 발행분
- 등록번호표 및 봉인(폐차장에서 회수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등록 원부(3일 이내 발급분)
2-2. 도난말소 시
- 도난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 개인 : 주민등록초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확정판결등본(재판 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3. 판결에 의한 말소 시
- 확정판결등본
2-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말소 시
- 사고사실 증명서류(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행)
'사회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켓몬 빵 띠부씰(스티커) 시세 가격, 띠부실 도안 (0) | 2022.07.10 |
---|---|
자동차 폐차 시 확인사항, 폐차 및 검사 시 필요서류 - 개인소유 법인소유 정기검사 신규검사 구조검사 임시검사 (0) | 2022.06.05 |
자동차 신규 변경 등록 시 제조사, 구입자, 관할구청 별 필요서류 (0) | 2022.06.03 |
자전거 사고,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시 형사책임 처벌 벌금 범칙금 (0) | 2022.05.20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소득요건과지급액, 반기신청 (0) | 2022.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