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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중대재해 처벌법 핵심정리 - 처벌대상, 손해배상, 적용범위, 시행시기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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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핵심정리 - 처벌 대상, 손해배상, 적용범위, 시행시기

 

중대재해 처벌법 핵심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의 적용 유예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 시민 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 시민 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 다만,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 시민 재해

 

 

중대재해 처벌법 핵심 정리

중대재해 처벌법 핵심 정리

1. 처벌 대상 및 내용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2.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

 

3.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4.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사업주의 보건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이행의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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