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및 방법, 지급절차, 팩스번호(22년 1월 기준)
KB손해보험은 어떤 회사인가?
☆ KB손해보험 연혁 ☆ 1958 - 덕수빌딩 임대, 재무부 설립 인가 1959 - 범한해상으로 국내 12번째 손해보험회사로 출범(1월) 1962 - 범한해상화재로 사명 변경 1982 - 범한화재해상으로 사명 변경 1983 - 자동차보험영업 개시 1988 - 럭키화재로 사명 변경 1996 - 긴급출동 서비스 'LG매직카 서비스' 실시 1999 - LG그룹에서 계열 분리 2000 - LG화재 신CI선포 2006 - LIG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2015 - KB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6월) ※ 2020년 기준(경영실적) 총 자산 : 37조8,022억 원 |
보험금 지급 절차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
-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 연락
2.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미청구 시 청구권 소멸(상법 제662조)
3.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4.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방법
- 청구서류안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홈페이지(모바일) 또는 콜센터를 통해 조회
-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이의사항은 소비자보호 파트로 통보하면 재심사 가능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kbinsure.co.kr)에 접속하여 신청 전화상담 : 1544-0114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소비자보호파트 (재심사요청 접수만 가능) |
보험금 청구 방법
1.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 모바일
※ KB손보 홈페이지/모바일 앱 접속 → 보상 → 보상신청/조회 → 보험금 청구
- 5천만원 미만 건만 접수 가능
2. 팩스 접수 : FAX) 0505-136-6500 (단체보험 : 0505-136-6600)
- 100만 원 미만 건만 접수 가능
3. 우편 접수 : (04027)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합정동) KB손해보험 합정 빌딩 19층 인보험사고접수센터
-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 우편 접수
-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우편 추천
4. 방문 접수 : 가까운 고객센터(당시 홈페이지 조회 가능)
※ KB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kbinsure.co.kr 모바일 : m.kbinsure.co.kr 고객센터 : ☎ 1544-0114 보험금 청구 팩스번호 : FAX) 0505-136-6500 ※ 단체보험 : FAX) 0505-136-6600 |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 샘플>
<보험금 청구서 양식>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은
메리츠화재 안내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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