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서류 및 방법, 지급절차, 팩스번호(22년 1월 기준)
현대해상은 어떤 회사인가?
☆ 현대해상 연혁 ☆ 1955 - 국내 최초의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창립(상호 : 동방해상보험주식회사)(3월) 1962 - 한국손해재보험공사 흡수합병(12월) 1963 - 동방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8월) 1963 - 화재보헙업 인가(7월) 1969 - 자본금 2억5천7만원으로 증자(10월) 1976 - 일본지사 개설(10월) 1979 - 영국 런던사무소 개소(7월) 1980 -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5월) 1983 - 자동차보험업 인가(9월) 1984 - 광화문사옥으로 본사 이전(1월) 1985 - 노동조합 창립(1월) 1985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10월) 1987 - 미국 뉴욕사무소 개소(8월) 1989 - 주식상장(8월) 1995 - 총 자산 1조원 돌파(1월) 2001 - www.hi.co.kr로로 도메인 변경(4월) 2002 - 자동차보험 브랜드 '하이카'탄생(9월) 2004 - 하이카다이렉트 출시(9월) 2020 - 운용자산 40조 돌파 |
보험금 지급 절차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이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별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
2.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 소멸
3.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4.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방법
- 약관상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연사유 및 지급예정일을 안내
- 약관 규정에 따라 지연이자 산정 지급
- 지급심사결과 부지급 결정 및 산정 내역에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손사담당자 및 콜센터로 연락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 빌딩 10층 소비자 정책부 / 콜센터 1588-5656
보험금 청구 방법
1.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모바일
- 보험금 청구금액 500만 원 이하인 건
※ 현대해상(www.hi.co.kr)/현대해상 앱 접속 → 보상서비스 → 질병/상해/재물 → 보험금 청구(로그인+서류 전송)
2. 팩스 접수 : FAX) 0504-774-6060
- 피보험자 이름, 연락처 기재
3. 우편 접수 : (0725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 본사 사옥 13층
-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 우편 접수
- 일반우편 이용 시 수신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등기우편 이용 추천
4. 방문 접수 : 가까운 현대해상 지점 내방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7:00
- 구비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
보험금 청구서 서류
<보험금 청구서 샘플>
<보험금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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