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핵심 요약 - 지정대리인청구인, 철약철회, 감액청구권,위법계약해지권,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체결시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유지 중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을 가입 후 치매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접 청구할 수 없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가입 시 대리청구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체결 시 또는 유지 중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가능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진단계약, 보장기간 1년 미만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감액 청구권
보험가입시 약정한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한 경우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소비자는 설명부실로 인한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요구시 금융소비자는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이 지급 제한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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