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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제27·28조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국민주택 1순위 2순위 자격

1. 국민주택 1순위
1-1.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1-2.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1-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1-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2. 국민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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