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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이전등록 제한
1. 자동차 압류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납부 독촉 없이 자동차 등록원부 상 압류등록이 됩니다.
2.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차량 앞 번호판 영치
☆ 확인사항 연중·24시간·어디든지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ㅇ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 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
3. 자동차 공매처분
압류된 고질적인 체납차량의 경우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체납차량의 공매처분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4. 자동차 이전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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