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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조건, 대출 방법 절차, 필요서류, 공고문
1.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개요
2-1. 신청자격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필요)
②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2-2. 대상주택 등
①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
②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하고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2-3. 융자지원 조건
① 취급은행
하나은행
② 최대한도
최대 7,000만 원(임차보증금 90% 이내)
③ 서울시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④ 융자 용도
임차보증금
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
2-4. 신청 및 대출절차
2-5. 문의처
① 추천서 발급 문의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02-2133-7026, 7029)
② 주택 심사 / 대출 가능 여부 심사 문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 내선 2번 : 전세대출
3. 공고문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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