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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조건, 신청 대출 방법, 필요서류, 공고문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신혼부부에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개요
2-1. 신청자격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②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③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④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⑤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2-2. 융자지원 조건
①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② 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③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2-3. 신청 및 대출절차
2-4. 문의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8)
3. 공고문 및 필요서류
(신혼부부보증금이자지원)공고문(2022.03.31).pdf
0.47MB
(신혼부부보증금이자지원)FAQ(2022.4.22).pdf
0.30MB
(신혼부부보증금이자지원)은행대출신청시 필요서류.pdf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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