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 - 지정 시점·범위·방법
보험계약 시 치매, 무의식 등 보험 수익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설정합니다.
지금부터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는가?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재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 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자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 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 범위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중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 친족
※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지정 시 인원 제한은?
일반적으로 두 명까지 지정 가능하며, 대리인을 두 명 지정하는 때에는 그 두 명 가운데 대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두 명의 청구대리인이 지정된 때, 그중 대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때에 한해 대표가 아닌 청구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 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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