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자격 신청방법, 신청·지급 일정, 신청서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3. 신청자격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5.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구 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 확인
②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2. 근무월수 산정방법
21.6.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로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3. 업종별 조정률
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①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고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②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
7. 근로장려금(반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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