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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사항 4가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by ☆ 철학있는 놀부 ☆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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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사항 4가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들이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시행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법이지만 법의 타깃이 되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에선 혼란이 가중되어 도입 초기에는 업무에 혼선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니 지켜봐야겠죠
지금부터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법률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 완전가입을 위한 소비자 확인사항

1)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증"을 통해 모집인이 협회에 등록되었는지 확인(법 제26조)
2)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가입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법 제19조)
3) 상품 가입 시 계약서류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서류를 보관(법 제19조)

 

2. 강화되는 소비자의 권리

1) 청약철회권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2)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7조)
3) 자료요구권

소비자의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대응을 위한 자료 열람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법 제5조의 2)
-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을 파악함으로써 자금세탁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객의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의 신원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회사로 통보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1. 금융서비스의 이용(법 제2조)
고객의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법 제4조)
가입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의 제공, 이용 동의 철회 요구권 및 연락중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의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타 금융기관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3조의 2)
회사는 타 금융기관 등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계정보(C.I)를 이용합니다.

 

마무리  

'권력 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하겠죠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고객을 위한 좋은 법이 있다 해도 알고, 지켜져야 좋은 법이겠죠

다들 법 좀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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