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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실제 반환 사례, 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수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돈을 회수하여 돌려줍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 및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① '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②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으로
③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만 신청 가능
※ 확인사항 ① 5만원 이하는 비용이 더 나오므로 신청불가 ② 1천만원 이상은 송금인의 직접소송이 유리함 |
2. 신청방법 : 온라인 / 방문신청
① 온라인 신청 :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② 방문신청 : 예금보호공사 상담센터(서울 중구)
※ 대표전화 : ☎1588-0037 |
3. 주의사항
아래의 경우 반환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거짓 신청
②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 확인
③ 관련소송이 진행 혹은 완료된 경우
착오송금 실제 반환 사례
1.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 신청시 예금보호공사에서 문자발송
☆ 문자 내용 [예금보호공사] 심사 결과에 의거 귀하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수취인에게 양도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00000-00-000000) 오늘 이후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착오송금액 수령 권한은 공사에 있사오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귀하에게 반환하는 경우 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로그인 → 신청현황 조회 → 세부내용 확인 및 관련 서류 다운로드 가능 ※ 양수도계약서 등 최종서류는 상담센터에서도 수령 가능 ※ 상담센터 : 1588-0037 |
2. 착오송금 반환 완료
착오송금금액 중 회수관련 비용을 차감한 최종 반환금액이 입금완료
※ 반환일은 수취인 협조에 따라 다름
☆ 문자 내용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공사로 자진반환하여 반환금에서 회수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아래의 계좌로 반환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번호 : 000000-00-000000) ※ 회수관련 비용 : 13,945원 ※ 최종 반환금액 : 251,055원 ※ 수령계좌 : 00은행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로그인 → 신청현황 조회 → 세부내용 확인 ※ 상담센터 : 1588-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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