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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소액보험 가입대상 지원내용 금리 가입금액 가입기간 신청방법 이용방법(2022년)
1. 소액보험이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지원
2. 지원대상
① (저소득층아동보험2) 만 17세 이하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생계/의료급여 非대상자)
② (시설보험)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③ (서민자립지원보험) 2021년 1월 1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재기자금) 및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자 중 저소득층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로서,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계좌가 단 1건도 없는 자
3. 지원절차
① (저소득층아동보험2) 대상자 전원 자동가입(전담센터: 02-3471-5116)
※ ‘20.7.31일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그 이전 소급 불가)
② (시설보험)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기반으로 보험가입 진행
③ (서민자립지원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면 자동가입
※ ’21년 1월1일 이후 대출자 및 신용회복 진행된 자 중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정한 저소득층만 대상이며, 본인 대출일(채무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험지원
4. 보험종류
① 저소득아동보험2
② 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③ 단체신용상해보험
④ 서민자립지원보험
5. 이용방법
서민금융진흥원(☏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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