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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서민금융지원 소액보험 가입대상 지원내용 금리 가입금액 가입기간 신청방법 이용방법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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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소액보험 가입대상 지원내용 금리 가입금액 가입기간 신청방법 이용방법(2022년)

서민금융지원 소액보험 가입대상 지원내용 금리 가입금액 가입기간 신청방법 이용방법(2022년)

 

1. 소액보험이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지원

 

2. 지원대상

① (저소득층아동보험2) 만 17세 이하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생계/의료급여 非대상자)
② (시설보험)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③ (서민자립지원보험) 2021년 1월 1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재기자금) 및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자 중 저소득층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로서,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계좌가 단 1건도 없는 자

 

3. 지원절차 

① (저소득층아동보험2) 대상자 전원 자동가입(전담센터: 02-3471-5116)
 ※ ‘20.7.31일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그 이전 소급 불가)
② (시설보험)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기반으로 보험가입 진행 

③ (서민자립지원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면 자동가입      
※ ’21년 1월1일 이후 대출자 및 신용회복 진행된 자 중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정한 저소득층만 대상이며, 본인 대출일(채무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험지원

 

4. 보험종류

① 저소득아동보험2

② 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③ 단체신용상해보험

④ 서민자립지원보험

 

5. 이용방법

서민금융진흥원(☏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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