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생활

서민금융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용방법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9. 28.
반응형

서민금융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용방법(2022년)

서민금융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용방법(2022년)

 

1.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일정수준 이하의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정부의 재원으로 적립해주는 방식

 

※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대상자 선정

 

2. 지원내용

희망청년내일 저축계좌 비교

 

2-1. 희망저축계좌I - 본인적립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2-2. 희망저축계좌II - 본인적립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

 

2-3. 청년내일저축계좌 - 본인적립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 ~ 30만 원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① 가입연령 :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사업소득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③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④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만기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 ~ 1,080만 원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를 통해 신청 

 

4. 이용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를 통해 신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