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방법,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1.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프로세스
2. 사고접수 방법
2-1. 콜센터 접수
고객상담센터(1566-3344) 연결 후 ARS 2번 → 자동차 사고접수 → 보험금 청구 ※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고 접수 가능 |
☆ 사고접수 시 보험사에 통보할 내용(TIP) ☆ 1. 차량번호 및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2. 차량 운전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3. 사고일시및 장소 4. 사고내용 및 경찰서 신고 여부 5. 피해내용 - 인사사고 :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치료병원 - 물적사고 : 피해차량의 소유자 및 연락처, 정비공장 |
2-2. 사고처리절차
① 피해자 구호조치 및 사고방지 조치
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을 즉시 정차시키고, 인사사고의 경우 응급조치, 병원후송 등 피해자 구조를 먼저 실시
② 사고현장 보존
백묵, 스프레이, 사진기 등을 이용하여 증거를 보존
사고현장 목격자를 확보하여 후일 분쟁 대비
③ 추가사고방지조치
사고차량이 자체운행 가능 시 교통소통이 원할 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
자체운행 불가 시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추가 교통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④ 경찰관서 신고
사고현장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건은 과실여부에 대한 임의 판단하는 것을 피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
※ 사고조서 진술 시 사실 그래도 진술
⑤ 보험사고 사고통보(사고접수)
경찰서에 신고와는 별도로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접수
2-3. 사고접수 시 유의사항
-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통장 계좌로 지급(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계좌로 수령 가능
-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 보험금 지급 이전에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
3.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3-1. 대인배상(I, II)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2) 피해자
직업 및 소득 입증자료
3-2. 대물배상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자
손해 견적서 및 손해액 입증자료
3-3. 자기신체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3-4. 자기차량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도난 및 전손사고의 경우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증명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3-5. 무보험차상해 타차특약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 그 금액
2) 피해자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4. 자동차보험 청구서류
< 자동차보험 청구서류 >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5. 롯데손해보험 청구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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