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방법,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1.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프로세스
2. 사고접수 방법
2-1. 콜센터 접수
고객상담센터(1566-4982) 연결 후 ARS 1번(24시간 접수 가능) → 자동차 사고접수 상담 → 보험금 청구 |
☆ 신속한 접수를 위한 팁(TIP) ☆ 1. 차량번호 및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2. 사고발생시간 및 장소 3. 차량 운전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4. 상대방 운전자 연락처, 차량번호 5. 정비업체 및 치료병원(확정 시) |
2-2. 사고접수 시 유의사항
-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통장 계좌로 지급(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계좌로 수령 가능
-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 보험금 지급 이전에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
3.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3-1. 대인배상(I, II)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2) 피해자
직업 및 소득 입증자료
3-2. 대물배상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자
손해 견적서 및 손해액 입증자료
3-3. 자기신체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3-4. 자기차량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도난 및 전손사고의 경우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증명서
-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3-5. 무보험차상해 타차특약
1)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 그 금액
2) 피해자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4. 자동차보험 청구서류
< 자동차보험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서 양식>
5. 메리츠화재 보험금 청구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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