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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이용방법
1.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한 월세 자금 대출제도
2. 주거안정월세대출 요약정리
2-1. 지원대상 : ①+(② or ③) 충족시
①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② 우대형 :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근로장려금 수급자·사회초년생·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접수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③ 일반형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출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2-2. 대출한도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대출
2-3. 대출금리 : 연 1.0~1.5%
- 우대형 연 1.0%(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 일반형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2-4. 대출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2-5.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3. 이용방법 문의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 1566-2566 NH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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