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대상 업종, 신청방법, 신청 안내자료
1.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원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시설운영에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일정기간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고 22.1.3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대상업종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해당 홈페이지 별첨2, 별첨3 참조) ②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단,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단,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③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 희망대출 지급자는 지원 제외 |
3. 매출 감소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 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 PG결제액
단,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추가 인정
※ 감소기준 ① 비교기간 대비 21.7~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월~22.1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② 22.1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편 적용일(’22.2.21) 현재 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③ 부가세 신고매출 기준의 경우, 비교기간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21.1월~5월 개업자는 과세인프라자료 연계 활용 단, 개업일이 속한 달(반기)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④ 20.11월 이전 개업자: 19.7~12월 또는 20.7~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⑤ 20.12월~21.5월 개업자: 21.1~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
4. 융자조건
1) 규모·한도
2조 원(10만 개 업체 X 최대 2천만 원)
2)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
2)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대면 약정)
3) 업종 확인 서류 제출
업종은 과세 업종코드 확인이 원칙이며, 과세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첨부)
※ 22년 1월 1일 이후 개업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업종 확인
7.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 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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