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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대상, 대상업종, 신청방법, 신청안내자료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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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대상 업종, 신청방법, 신청 안내자료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대상, 대상업종, 신청방법, 신청안내자료

 

1.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원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시설운영에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일정기간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고 22.1.3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대상업종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해당 홈페이지 별첨2, 별첨3 참조)
②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단,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단,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③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 희망대출 지급자는 지원 제외

 

3. 매출 감소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 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 PG결제액
단,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추가 인정

※ 감소기준
 
① 비교기간 대비 21.7~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월~22.1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② 22.1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편 적용일(’22.2.21) 현재 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③ 부가세 신고매출 기준의 경우, 비교기간 대비 ‘21년 하반기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21.1월~5월 개업자는 과세인프라자료 연계 활용
단, 개업일이 속한 달(반기)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④ 20.11월 이전 개업자: 19.7~12월 또는 20.7~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⑤ 20.12월~21.5월 개업자: 21.1~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4. 융자조건

1) 규모·한도

2조 원(10만 개 업체 X 최대 2천만 원)

 

2)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안내

1)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

 

2)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대면 약정)

 

3) 업종 확인 서류 제출

업종은 과세 업종코드 확인이 원칙이며, 과세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첨부)

※ 22년 1월 1일 이후 개업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업종 확인

 

7.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 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70개)

(본문) 일상회복특별융자 접수 개시 안내.hwp
0.05MB
(첨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안내자료.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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