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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6대 판매원칙은 금소법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자문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의미합니다
※ 6대 판매원칙 ① 적합성 원칙 ② 적정성 원칙 ③ 설명의무 ④ 불공정 영업금지 ⑤ 부당권유금지 ⑥ 광고 규제 |
1.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2.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3.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4. 불공정 영업금지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등)를 금지
5. 부당권유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는 금지
6. 광고 규제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광고 시에 특정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일부 내용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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